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울산 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공약을 논의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청와대 문 모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한 인물입니다.
당시 첩보를 하달받은 경찰이 선거를 앞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그 와중에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제보로 시작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선거 개입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6일 압수수색으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측과 선거 공약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첩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 공공병원 건립 계획과 같은 세부 공약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인 소회를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거꾸로 검찰이 자신의 대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송 부시장의 영장심사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검찰은 송 부시장이 구속되면, 송철호 시장 등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