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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택시기사 김 모씨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했다'는 이발소 주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발소 주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 특성을 비롯해 김씨 연령, 휴대전화 보관 뒤 행동에 비춰볼 때 김씨가 휴대전화가 잠겼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승객이 잃어버린 96만원대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가지려 했으면 이발소에 충전을 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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