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009년에 법률 제정 후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만에 벌금 상한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선고된 벌금형 67만 8382건중 300만~500만원 이하는 액수는 12.2%(8만 2878건)이었다. 이를 300만원 이하 벌금형 사건 비중(85.7%)과 더하면, 내년부터는 벌금형 사건의 97% 가량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고려해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지난해 사회봉사로 대체된 사건수는 9062건이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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