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54)씨와 B(58)씨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12월 생후 19개월 원생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하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행위가 아동학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평생 아동교육에 헌신한 피고인들이 아동교육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