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31일) 54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51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입니다. 공소장 분량은 58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딸 28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60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아들 23세 조 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 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2017∼2018년 두 차례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주변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첫 번째 인턴증명서를 최 비서관이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작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재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