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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김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만나 송 시장의 선거 공약 등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울산시장 출마를 고려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기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울산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 시장 등 '윗선'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오전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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