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털이를 시도한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2일 서울북부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방을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은행에는 청원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은행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추적해 같은 날 오후 3시 37분께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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