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서울 중구 명동에서 26년간 자리를 지켜온 일식집 '복수사'가 지난 31일 문을 닫았다. 복수사가 세 들어있던 건물이 매각되고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매출 부진을 겪다가 약 2억원에 달하는 시설비용과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됐다.
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수사는 지난 31일 폐업했다. 지난 1994년부터 복수사를 운영해 온 이종춘 대표는 "건물주 측에서 지난 2일께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계약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 건물주가 오기 전까지 복수사는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26년간 한 자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새 건물주는 매출 부진으로 이 대표가 3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가게를 비우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월세가 밀릴 때도 있었지만 연말에 정산을 한 후 계약을 갱신하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갑자기 가게 문을 닫게 된 이 대표는 권리금은 물론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돌려달라고 건물주 측에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는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다.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들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시설비용 등 유익비(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를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오히려 이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가게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놓아야 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를 미납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시설비용을 실질적으로 받아내기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보통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만료되기 몇 달 전부터 건물주 측이 얘기해주고 나름 배려도 해준다고 들었는데 너무
이와 관련해 빌딩 관리인은 "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해왔다"며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유지됐기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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