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할 때 불법적인 안락사 개체 수를 201마리로 적었지만, 이 사건 수사 결과 (안락사 개체 수를) 98마리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등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대표가 이 보고를 받고 안락사 실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15일 새벽에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몰래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가 말복을 맞아 사육견에 대한 불법적인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동참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을 몰래 들어간 부분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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