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 부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처벌해 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
앞서 1심은 "마약 전과가 없고, 밀반입 대마는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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