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압수수색에 뒤숭숭한 광주시청 [사진 = 연합뉴스] |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55)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8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A씨와 공범 관계인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어제 추가로 기소하고 오늘 사건 병합 신고했다. 기존 증거에 포함되지 않은 공범 관계나 가담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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