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유혁(52·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검검사급 검사로 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검사로 임용한 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지청장은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20
위원회는 이날 유 전 지청장 임용 안건과 함께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오전까지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