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옛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보를 청와대에 대면보고한 횟수만 35번에 달합니다.
특조위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직접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우 / 사회적참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 "기무사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자가 모를 리 없습니다. (기무사를) 크게 칭찬하고 격려금을 하사하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격려금도 줬습니다."
기무사의 사찰은 그야말로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사찰 범위는 생년월일과 학적, SNS 주소,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는 물론 야간 음주 실태에 TV 시청내역까지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정성욱 /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
- "전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텐트 안에 모셔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정보관은 빠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빠지는 정보관들을 보고 저희를 사찰하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죄에 무게를 두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유도 등을 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