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C씨는 액상차를 '붓기차'라고 부르며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를 유도하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부기제거' 등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샹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또 다른 유명 유튜버 B씨는 체험기 광고 의뢰를 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다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총 153개로 제품으로는 33개였다. 위반 제품은 액상차와 건강기능식품, 혼합음료, 효소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 이들은 SNS에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게시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또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기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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