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필로폰 2.2kg 밀수를 시도하고, 마약을 1회 투약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태국 현지에서 커피봉지안에 숨긴 필로폰 2.2kg을
필로폰을 배송 받기 이틀 전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항공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마약류를 발견한 인천세관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지난달 21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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