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사는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9살된 의붓아들 B(언어장애 2급)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 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친아버지인 C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찰은 A씨가 2016년에도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여주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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