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방 모씨(34)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씨 측은 피해자를 무릎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왼쪽 무릎을 굽혔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