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54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유 전 수석은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