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 41조는 3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