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3일)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올해 처음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이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자 한다"며 "시·도 교육청에서도 공동추진단을 통해 함께 힘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 총선에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에 관해서도 지역별 경감 대책을 점검하고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통계청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도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전제하에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도 교육청이 학교와 함께 뜻을 모아 달라"면서 "지방 교육재정의 집행 효율성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