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