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로는 들여올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몰래 숨겨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사슴 태반 캡슐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들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팔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총 63만정으로 시가 33억원어치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통관 보류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할 수 없게 되자 싱가포르 등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숨기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비물과 이동 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했고 세관에 걸릴 경우 벌금을 덜 낼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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