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유남석 헌재소장)는 A씨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되지만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또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