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달 초 네이버 등 7개 사이트에서 '군포', '실종'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을 통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4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의 한 기법"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사건과 무관한 국민들의 정신세계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으로 과잉수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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