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운전자 허 모 씨가 과속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옆 차로에서 퉁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았더라도 2차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11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연동 방면으로 가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2차로로 퉁겨져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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