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에 불과한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 고모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당시 13세 미만인 처조카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집 가까이에 살던 B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