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생활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물질 인증제는 중금속 등 재활용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인증제 도입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줄이고 재활용품 생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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