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3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술을 마시다가 숨진 A(54)씨를 부검한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54)씨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일행들과 1·2차 술자리를 가진 뒤 만난 A씨와 B씨는 해당 주점에서만 소주 6병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찾은 뒤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각자 술자리 후 만났을 때 A씨는 이미
경찰 관계자는 "1차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부검 결과까지 확인한 뒤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