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OK캐시백' 등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해 고객이 지정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한 서비스는 통신요금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켈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OK캐시백) 포인트는 단순히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0.3~0.5%를 포인트로 적립해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K캐시백'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에도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OK캐시백' 적립금이 옛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2011~2013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29조 5항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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