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알선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 한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1년 9월 박정희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토지 99만㎡를 강제 수용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해자와 후손 617명을 모집해 민·형사 소송을 알선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배상액 5%를 받는다'는 지급약정서와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
앞서 1·2심은 "한씨는 피해자단체 대표로 일했을 뿐이며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액 5% 지급 계약에 대해선 "소송 진행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며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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