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한 위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유류분 제도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유류분 제도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재산권과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및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우리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출처: 중앙일보] 법정 상속분 정해놓은 ‘유류분’ 위헌법률심판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