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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 장학관에게 먹던 삶은 계란을 던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A 서울시의회 의장 등 5명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 등의 명백한 불기소 사유가 있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시의회 A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 장학관에게 먹고 있던 삶은 계란을 던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또 B의원은 집무실에서 교육청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던졌으며 C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교육청 간부에게 "미모가 고우셔서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고 말해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D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제대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일정 부분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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