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아이들의 친권이 전 남편인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는 것을 계기로 친권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 민법에서는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최진실 씨가 사망한 이후 아이들의 친권이 전 남편인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는 것을 계기로 친권 자동부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녀의 의사나 주변 여건을 살피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성계는 친권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해 법무부가 이혼한 후 단독으로 친권을 보유하고 있던 쪽이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새 친권자를 결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6개월 안에 다른 한쪽 부모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가정법원이 생존 부모가 친권자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생존 부모의 청구를 기각하고 후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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