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와 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비율은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국인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외국인학교 졸업 후 학력인정도 받아 국어와 사회과목을 일정 시간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은 바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과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