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입·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우선순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모집 물량은 총 2만7천968채로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 임대에 대해 소득과 자산의 범위,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했으며 동일 순위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 주택은 총 6천968채로 청년용은 1천369채, 신혼부부용은 5천599채입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용 매입임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가 구비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천764채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천578채로 구성됐습니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높였습니다.
전세임대 주택은 총 2만1천채로 청년용은 9천채, 신혼부부용은 1만2천채입니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입니다. 단,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물건을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고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구조와 입주조건 등 정보는 내일(7일) 오후 6시부터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