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2일 종료됩니다.
부산시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는 시민들은 특별법 종료 전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오늘(7일) 당부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현재 점유 상태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8년간 공유토지 2천77필지를 단독 소유권으로 등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분할이 최종결정됩니다.
분할이 이뤄지면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