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데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직 중단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은 따르면서 어떻게 프로젝트 방향을 바꿀지 고심 중"이라며 "진행하던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아직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에 추가 질의를 하거나 모의선거 교육 과정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모의선거'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 그 이유로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오는 3∼4월 초·중·고 40여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육 위탁업체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단체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이미 선정한 상태다.
특히 선관위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따라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던 세종·경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대체로 모의선거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모의선거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