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며 1살 원생의 팔을 세게 끌어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16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9월 8일 낮 12시 36분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1살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양팔을 잡고서 이불 위에 내던져 다치게 했다.
당시 피해자 원생은 심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며 울었고 결국 팔이 빠져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악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