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제주도선관위로부터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받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는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습니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동영상에서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입니다'라는 콘셉트로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 해당 상품 10개를 판매했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담당 검사에게 배당,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