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지멘스가 자사 제품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들과 계약한 병원과 외부 사업자를 사용하는 병원들 간에 서비스 차별을 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멘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제품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였지만 법원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멘스가 외부수리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발급가격이나 기능 및 접근권한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차별취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멘스와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CT와 MRI 등 장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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