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마스크를 매점매석 한 것으로 적발된 한 업체의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재고가 쌓여있다. [사진 = 식약처] |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다. 업체측은 구매자를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궜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온라인 마켓에서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 표시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은 B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달
식약처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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