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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학)는 권한이 없는 경찰관에 의해 압수된 CCTV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소한 보육교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9일 오후 3시 36분께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짜리 원생의 이마를 때리고, 같은 날 오후 4시께 손으로 해당 원생의 가슴을 한 차례 또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2차례 행위 모두 신체 학대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는 권한이 없는 경찰관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2018년 3월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 한 학부모는 자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했고,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어린이집 측이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CCTV 본체를 넘겨 받아 아동학대 범행의 증거 영상을 압수했다.
이에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다"면서 "이 사건 CCTV의 경우 사법경찰리인 경사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경찰관은 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 등 간부 계급을, 사법경찰리는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를 포함해 경장과 순경 등을 지칭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압수된 CCTV 영상은 증거 능력(효력)이 없다"면서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뿐 아니라 이 영상을 토대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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