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양산 쿠키 등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라고 속여 온라인 판매, 물의를 빚은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미미쿠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34살 K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와 케이크를 판다고 홍보한 뒤,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제품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K씨 부부는 이 기간 943회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1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쿠키와 케이크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K씨 부부는 2018년 9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1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K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금의 상당액을 환불해 줬고,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의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K씨의 아내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