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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같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과 질병 간 인과관계 확인
업무 관련성 여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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