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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에선 추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이중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소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날 추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지만,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검사를 따로 둬 수사 중립성·객관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사정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차례 들춰봐 부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조정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많다. 청와대·여당은 '검찰·경찰 이중조사 방지'를 주요 근거로 삼아 수사권조정을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수사권조정 문제의식은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검찰 간부는 "(수사권조정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맡도록 한 것인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기소를 나누면 삼중 조사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이 현 정권 인사 기소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적지 않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피의자인 임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기소 검사가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 장관이 기소를 통제하려고 업무 분리를 추진한다는 의심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력을 고려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현실적으로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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