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산 남편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7월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31살 A 씨를 구타하고 당시 만 2살이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부인의 얼굴·옆구리 등을 주먹·발·소주병으로 폭행해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고 함께 있던 아들을 학대한 영상이 SNS에 확산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A 씨의 지인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차례 말하고 배달
재판부는 "김씨는 3개월간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김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