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펀드·리츠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저 세율인 0.1%를 과세합니다.
또 주택공사가 펀드나 리츠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149㎡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줍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2011년까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등 SOC 개발사업자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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