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조위 진상규명국은 조사단을 결성해 13일 오후 2시부터 실지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연구, 피해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운영하며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특조위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등급 판정 자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명단, 간병비 지급 자문단 명단, 피해판정 관련 연구용역 연구진 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해왔다.
해당 자료가 정부 대응의 적정성 파악과 피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이 개인정보보호를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특조위가 실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특조위는 실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