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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으며,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으며,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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