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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비공개한 기장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기장군 전 직원(약 800명)의 7년치 출장 내역을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만 기장군은 같은 해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기장군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 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공개 청구가 과도해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7년 동안의 출장 내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전 직원 출장 내역에서 각 출장별 공개가능 여부 등을 추출하고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 처리 시간 등 행정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 목적과 취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알 권리나 청구범위 등에서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 예산 감시활동을 하는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그동안 우리 단체가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5년 치 공무원 출장 내역을 받아 분석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10일 내 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자료를 줬다"면서 "1만 시간이 걸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기장군이 펼치고 행심위는 이를 그대로 믿었거나, 믿고 싶었던 사실오인으로 점철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기장군 800여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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